등기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거래관계를 갖는 제3자가 그 부동산의 권리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거래안전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사실관계와 등기 내용이 일시적으로 불일치하는 상황이 많은데 소유권 등의 권리 내용과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등기의무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 신청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이 등기소송입니다.
등기소송 유형은 매매, 교환, 증여, 상속재산분할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등을 청구하는 설정등기청구 소송 그리고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입니다. 매매, 교환, 증여, 상속재산분할 등의 등기원인 이외에도 사해행위취소, 이혼 시 재산분할, 교회나 종중의 총유물 분쟁, 명의신탁해지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