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9본문
▣ 내용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① 각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부지 중 80% 상당의 토지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기망을 원인으로 한 각 조합원가입계약의 취소 및 ②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 조합의 총회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착오를 원인으로 한 각 조합원가입계약의 취소를 각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원고들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각 조합원가입계약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한을 찾았습니다.
▣ 법무법인 율한의 노력
피고 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한은 항소심에서 안심보장확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원고들이 분담금을 각 납입한 시점, 피고 조합의 사업진행 정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각 취소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 피고 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원고들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