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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8본문
▣ 내용
1.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고 둘의 사이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2.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다투었고 남자친구는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3. 이에 남자친구에게 화가 난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옷과 신발 등을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4. 불씨가 보이자, 의뢰인은 불이 더 커지기 전에 꺼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을 4번 정도 부어 불씨를 꺼드렸습니다.
5. 불씨가 꺼진 것을 보고 의뢰인은 외출하였으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불길이 커져 집 내부가 크게 소훼됐습니다.
▣ 결과
이에 의뢰인은 현주건조방화죄로 수사를 시작하였으나,
법무법인 율한이 의뢰인의 과실을 주장하여 검찰은 실화죄로 기소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