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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본문
▣ 내용
1. 의뢰인은 `가` 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가`구역 : 주거환경관리 사업 정비구역)
2. 해당 구역에 점유 중인 A씨는 (1)위법하다 (2)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구역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은 해당 구역을 A씨로부터 인도받기 위해 법무법인 율한을 찾아오셨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율한은 의뢰인을 도와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