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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4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과 외도한 여성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외도를 들키자 의뢰인이 자신(외도여성)을 준강간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외도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자신(외도여성)의 동의 없이 찍었으며
위 동영상을 가지고 자신(외도여성)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노력
① 고소내용 형법 제299조(준강간)과 관련하여 당시 외도여성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허위임을 입증함.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이용등촬영) : 변호인이 동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외도한 여성이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 냄.
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외도여성을 협박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을 주장함.
▣ 사건의 결과
형법 제299조(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이용등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