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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5본문
▣ 사실관계
1. 의뢰인은 A와 부동산 계약을 하기로하고
계약금 일부를 선지급하였습니다.
(잔금은 잔여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함)
2. 해당 계약에는 A가 A의 이름으로 야영장업 허가를 받은 뒤,
의뢰인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기로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3. 그러나, A는 약속한 잔여지급일이 다 되어도
명의이전은 무슨, 야영장업 허가조차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4. 이에 의뢰인은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한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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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법무법인 율한은 의뢰인을 도와
계약내용이 잘 이행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