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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5본문
▣ 사실관계
1.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생전 A에게 돈 3천5백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2. 아버지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은 위 3천5백만 원을 A씨에게 돌려받기 위해 부산 · 경남 법무법인 율한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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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부산·경남 법무법인 율한은
위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여 전액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