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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1본문
▣ 사실관계
1. 의뢰인 A,B,C씨 00지역주택조합원이었습니다.
2. 00지역주택조합은 A,B,C씨가 조합의 이미지 손상, 조합원의 불안감 조성·선동을 하여
조합의 사업진행을 지연시켰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A,B,C씨를 조합원 제명 결의하였습니다.
3. 이에 00조합원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세 사람에 대한 제명이 가결되었습니다.
4. 이에 A,B,C씨는 제명 가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부산 · 경남 법무법인 율한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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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이에 부산 · 경남 법무법인 율한은
의뢰인들에 대한 정단한 제명사유가 없음을 밝혔고
그 결과 의뢰인 3분 모두 제명결의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