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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행정 월세가 밀렸는데도 안 나가는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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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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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1. 의뢰인은 A씨에게 공장 창고 보증금 1천5백만 원,

차임 월 140만 원에 2년 동안 임대해주는 계약을 했습니다. 


2. 이후 의뢰인과 A씨 임대차 계약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묵시적 계약 갱신

상호 간의 별도 계약해제 의사가 없을 때 자동 계약연장)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3. 그러나, A씨는 7개월의 차임을 연체했고

이에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A씨는 여전히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4. 그렇게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임대한 창고 인도를 받기 위해

부산·경남 법무법인 율한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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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부산·경남 법무법인 율한은 의뢰인을 도와

최종적으로 임대차 인도와 연체된 차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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