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8본문
▣ 사실관계
1. 의뢰인이 건물주에게 인테리어 공사 목적으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며 공사를 부탁했습니다
2. 이후 건물주는 (1)건물주가 제3자와 체결한 영업양도대금, (2)과거 의뢰인 가게에 고장 난 기계 교체 비용,
(3)인테리어 공사로 총 2억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했으니,
의뢰인이 선지급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다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4. 그러자, 건물주는 의뢰인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방어하고자 부산·경남 법무법인 율한을 찾아오셨습니다
--------------------------------------------------------------------------------
▣ 결과
이에 부산·경남 법무법인 율한은 원고측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주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1심과 2심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