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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5본문
▣ 사실관계
1. 의뢰인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래가 약 1년간 계속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피고에게 돌려받을 것을 약속받고, 총 2천3백만 원을 투자 자금으로 빌려줬습니다
3.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피고는
단순 사업투자금은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갚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받고자 부산·경남 법무법인 율한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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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이에 부산·경남 법무법인 율한은
피고 스스로가 위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정황 등을 밝혀
청구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