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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8본문
▣ 사실관계
1. 의뢰인은 A씨에게 공장 창고 보증금 1천5백만 원,
차임 월 140만 원에 2년 동안 임대해주는 계약을 했습니다.
2. 이후 의뢰인과 A씨 임대차 계약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묵시적 계약 갱신
상호 간의 별도 계약해제 의사가 없을 때 자동 계약연장)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3. 그러나, A씨는 7개월의 차임을 연체했고
이에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A씨는 여전히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4. 그렇게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임대한 창고 인도를 받기 위해
부산·경남 법무법인 율한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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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부산·경남 법무법인 율한은 의뢰인을 도와
최종적으로 임대차 인도와 연체된 차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