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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1본문
▣사실관계
1. A는 B 지역주택조합(이하‘B 조합’이라 합니다.)에 가입하기 위하여 B 조합의 홍보관에 방문하였고,
B 조합의 가입신청상담원과 조합가입에 관하여 상담하였습니다.
2. B 조합의 상담원은 A에게“B 조합의 토지확보율이 이미 80%이기 때문에
몇 달 내에 아파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3. 그리고 B 조합은 A가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A에게‘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조합원이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4. 이에 A는 B 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5.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B 조합은 A에게 설명하였던 것과 달리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에 A는 기다리다 지쳐 B 조합의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입 당시 A가 설명 들었던 것과는 달리 B 조합의 토지확보율이 3~4%에 불과하였고, 80%였던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A는 B 조합에 조합탈퇴를 요청하는 한편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 조합은 A에게‘조합에서 탈퇴하려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위약금을 제외한 분담금도 바로 돌려줄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7. 이에 A는 B 조합으로부터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본 법무법인은 다년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소송 및 법률 자문을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1) 소송 진행 전 확보하여야 할 증거 및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할 방안들에 대해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들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동일·유사하게 피해를 본 조합원들 간의 공동소송을 통해 조합원 개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줄여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그리고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
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하는 한편,
조합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조합원들이 확보할 수 없는 증거자료들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증거 신청 절차들을 이용하여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조합원들 전원을 위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