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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자료 요청 거부에 따른 가처분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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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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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A는 B 지역주택조합(이하‘B 조합’이라 합니다.)의 조합원입니다. 

B 조합의 조합장, 임원진, 업무대행사는 가입 당시 A에게 조합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B 조합이 곧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다고 말하며 A를 안심시켰습니다.

A는 위 말을 믿고 수년 동안 기다렸으나, B 조합은 수년 동안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A는 기다리다 지쳐 B 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B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사업과 관련된 상세한 조합자료를 자신에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B 조합은 A에게 ‘B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A에게 조합사업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A에게 조합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라고 말하며 A에게 조합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율한을 방문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노력

본 법인은 다년간 조합 관련 소송을 진행한 점, 다년간 여러 조합에 법률자문을 지속한 점 및 법률자문을 통하여 조합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점, 조합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변호사들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A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B의 조합사업이 진행 정도 및 운영상황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B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조합 자료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① B 조합의 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② B 조합의 정보 공개 거절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파하였습니다.

① B 조합의 사업 진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② B 조합이 추후 A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A에게 B와 조합장에게 조합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인용하였고, B와 조합장이 A에게 조합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시 1일당 2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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