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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8본문
▣ 내용
1. 의뢰인은 알코올성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알코올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항 능력이 미약한 상태)
2. 의뢰인이 위 상태에서 병실 밖을 나가려고 하자, 간호조무사가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은 불상의 이유로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의뢰인 근처에 있던 다른 환자의 얼굴과 머리에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율한은, 당시 의뢰인을 중증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번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