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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1본문
▣ 내용
1. A회사는 의뢰인회사의 물건을 모두 구매하여 판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 이에 의뢰인은 해당 물건의 수량을 맞추기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3. 그러나 A회사는 해당 물건을 전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의뢰인은 A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A회사는 해당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5. 자동으로 A회사와 의뢰인 회사의 계약은 해지되었고 A회사에 팔기로한 물건을 다른 회사에 판매하였습니다.
6. 이후 의뢰인회사는 A회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율한을 찾았으나
7. A회사는, (1)해당 계약을 맺은 담당자는 현재 A회사 없고 (2)계약을 해지하였기에, 계약해지 전 선수금 등 기타비용을 반환하라는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역으로 제기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율한은 의뢰인을 도와 약정금 소송에서는 승소를, 상대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방어를 성공하였습니다